골프회원권 13개월만에 『반값』…국세청, 기준시가 발표

  • 입력 1998년 7월 26일 19시 55분


8월1일 이후 거래분에 적용되는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가 1년1개월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져 골프회원권을 팔거나 상속 및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89개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를 2월 1일자에 비해 평균 23.9% 인하해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7월과 비교해 13개월만에 54.2% 하락한 것이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대부분 4,5년 전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골프회원권을 93∼94년 이후에 취득했다가 8월 1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거의 물지 않는다.

기존 87개 골프장 가운데 경기 광주의 곤지암과 포천 일동레이크만 8월 기준시가가 2월 금액대로 유지됐고 나머지 85개는 2월에 비해 낮아졌다.

경기 용인 레이크사이드골프장 회원권은 2억5천2백만원에서 1억8천9백만원으로 6천3백만원 하락했지만 여전히 국내 최고가를 유지했다.

〈백우진기자〉woo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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