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하천서 취사 과태료 100만원…하천법 개정안

  • 입력 1998년 7월 16일 19시 38분


내년 6월부터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하천과 둔치 제방에서 취사 주차 세차 떡밥낚시 등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1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유독물질 △동물시체 △대량의 토석(土石)을 하천 등에 버리다 적발되면 물어야 하는 벌금액수가 현재의 최고 2백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으로 늘어난다.

건설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8월초까지 정부안을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

개정안에는 시군이나 시도간에 물분쟁이 일어날 경우 하천관리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됐다.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또 건교부장관이 하천의 지점별로 유지수량을 고시하고 이에 미달하면 중앙 및 지방하청관리청이 강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공급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정비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시장 군수 등이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인가받으면 50여종의 각종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했고 이들이 하천공사를 하면 토지수용권도 행사하도록 했다.

이밖에 둔치나 연안구역에서의 식목과 하천을 이용한 뗏목운반을 자유롭게 하도록 허용했다.

〈이 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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