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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경마장도 승부조작 적발…조교사 1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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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21:12
2009년 9월 26일 21시 12분
입력
1997-05-17 20:51
1997년 5월 17일 20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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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17일 경마 경주과정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하거나 이를 거부한 기수에게 폭력을 휘두른 한국마사회 제주경마장 조교사 鄭福和(정복화·30)씨에 대해 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31일 제주경마장 제8경주에서 8번말에 탄 기수에게 1,2위로 도착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지난 3월말까지 모두 9회에 걸쳐 기수 3명에게 부당한 승부조작 지시를 내린 혐의다. 〈제주〓임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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