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 없어야”…국회 입법 촉구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9일 15시 49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 2026.05.07. 과천=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 2026.05.07. 과천=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고문과 강압수사가 이뤄졌던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국가가 저지른 범죄는 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정 장관은 29일 페이스북에 “1990년 낙동강변 살인사건의 범인을 만들어 내기 위해 무고한 시민을 고문해 살인죄 누명을 씌우고, 재심에서 위증까지 한 경찰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며 “고문 조작 범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나 가해자들을 단죄할 방법이 재심에서의 ‘위증’만 남은 상황에서, 위증 공소시효 만료 당일 국민을 상대로 가혹한 고문을 자행했던 이들을 기소해 법정에 세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인 최인철, 장동익 님은 2021년 재심 무죄가 선고되기까지 무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출소 뒤에도 누명을 벗기 위해 10년이 넘는 시간을 싸워야만 했다”며 “30년 넘는 통한의 세월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1990년 1월 부산 북구 낙동강변 도로에서 발생한 성폭행 및 살인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약 1년 10개월 뒤 최 씨와 장 씨를 체포했고 둘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1년 복역 후 출소한 두 사람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이들은 2021년 2월 강도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장관은 “반인도적 국가폭력을 저지른 자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며 ‘정의에는 시효가 없다’는 원칙을 우리 사회에 분명히 세워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이를 거듭 강조해 온 만큼 국회가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관련 입법을 적극 검토해 주길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나 민형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입법 조치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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