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기숙사서 아기 출산뒤 유기한 베트남 유학생, 징역 1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6월 25일 17시 58분


뉴시스
아기를 출산한 뒤 종이봉투에 담아 유기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5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여성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에겐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영아를 죽이려는 확정적 고의는 없었다고 보이나,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위해 ‘영아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은 있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산 직후부터 피해 아동이 발견되기 전까지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음에도 본인의 유학 생활을 유지하려고 아동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하게 출생한 아이는 출생을 축복 받지도 못하고 살아갈 기회를 친모에게 빼앗겼다”며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여성이 범행 당시 나이가 매우 어렸던 점과 갑작스러운 출산이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여성의 출산을 도운 유학생 친구에 대해선 “극도로 추운 날씨 야외에 영아를 방치한 것 자체가 매우 중대한 과실”이라며 “당시 영아는 살아 있었고, 현대 의학 기술에 비춰 야외 방치만 아니었다면 충분히 살 수 있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여성은 선고가 진행되는 동안 법정에서 눈물을 쏟았다.

앞서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14일 서울 중구 동국대 기숙사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종이봉투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아기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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