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범대위, 28일 대한문서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
“획일적 수가·횟수 제한 아닌 의학적 판단 존중해야”
서울 시내의 한 정형외과. 2024.11.5 ⓒ 뉴스1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둘러싼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제시한 ‘1회당 4만 3850원·연간 15회 제한’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며 정책 철회와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는 오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회는 의협 범대위가 주최하고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가 공동 주관한다. 행사에서는 관리급여 제도의 문제점과 의료 현장에 미칠 영향을 알리고 정부에 제도 재검토를 촉구할 계획이다.
범대위는 “도수치료 통제로 시작된 관리급여는 단순한 급여체계 개편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민 건강과 의료체계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는 지난 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직후부터 잇따라 성명을 내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건정심 다음날인 5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1회당 4만 3850원의 수가와 연간 15회 제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현재 수도권 기준 도수치료 비용이 10만~15만 원 수준에서 형성돼 있는 것은 인건비와 시설 운영비, 전문 교육 비용 등이 반영된 결과”라며 “정부가 제시한 수가로는 적정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연간 15회 제한은 환자의 개별 상태와 치료 필요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 규제”라며 “결국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도수치료는 환자의 질환 상태와 기능장애 정도, 통증 원인, 치료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시행되는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치료 여부와 시행 횟수는 획일적인 행정 기준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실손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정책 목표에 치우쳐 환자의 치료 선택권과 의료인의 진료 자율성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위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항목으로 신설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가 적용된다. 가격은 1회당 4만3850원 수준으로 책정되며 치료 부위와 관계없이 연간 총 15회 이내, 주 2회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이후 관절 구축·강직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간 최대 24회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기본 물리치료나 단순 재활치료를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 시행했음에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만 도수치료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는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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