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단골 옷가게 주인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건네고 잠든 사이 몰래 돈을 훔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50대 여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전날 오후 2시 30분경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옷가게에서 옷가게 주인(5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몰래 넣은 음료수를 먹인 뒤 지갑에서 현금 3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는 잠에서 깨어난 후 지갑에 있던 돈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뒤 112에 신고했다.
여성은 범행 3시간여 만에 인근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이 여성은 해당 가게 단골 손님으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에 사용된 수면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이 든 수면제로, 본인이 처방 받아 투약하던 약으로 확인됐다. 졸피뎀은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관리되는 약물이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지갑에 현금 100여만 원이 있었는데 30만 원 정도만 가져가면 옷 가게 주인이 모를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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