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이모 씨가 법원에 제기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은 채무자의 생계유지 등을 위해 압류된 재산 일부를 보호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수용 기간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보장받게 됐다.
앞서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30·가명)는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후 해당 청구액 1억 원을 받기 위해 지난해 2월 이 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를 신청, 결정받았다. 그러나 수개월째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000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다.
이 와중에 이 씨는 최근 자신의 영치금 압류를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 그는 지난해 3월 법원에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 1회에 한해 1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영치금 사용을 허가받았다. 이후 올해 다시 이를 매월 10만~15만 원 수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신청했다.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의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김 씨는 울분을 표했다. 그간 피해자 김 씨는 이 씨의 영치금 압류에 어려움을 겪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받지도 못했으나 가해자의 영치금 사용은 매달 보장됐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실상 압류를 무력화하는 처분”이라며 “가해자가 자체 배상은 할 생각도 없고 법을 피해서 자신을 위한 돈을 쓰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 법원이 보장한 이 금액은 가해지원금이라고 생각한다. 이 결정에 항고를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김 씨를 성폭행하기 위해 뒤쫓아가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아울러 김 씨를 보복 협박한 혐의로도 1심에서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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