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오히려 나나에게 제압당할 때 자신이 상처를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의료진 소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5일 연예계에 따르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전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추가 공판에서 “사건 당시 칼에 맞아 5㎝ 이상 베였다는 의료진 소견서를 받아왔다”며 재판부에 추가 자료 제출 의사를 피력했다.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5시 38분경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나나는 어머니와 함께 몸싸움을 벌여 피고인을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모친은 각각 전치 33일, 31일의 상해를 입었다며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
피고인도 제압당할 때 목을 다쳤다며 나나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불송치했다. 이에 나나 측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피고인은 자신의 무단 침입과 절도 시도는 인정하면서도 “강도 행각은 벌이지 않았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하며 강도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는 체포 직전 온라인상에 ‘무단 침입 강도가 집주인에게 칼로 맞으면?’ 등의 게시글을 올린 데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궁금해 작성한 것일 뿐 계획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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