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0%대 고금리로 이자를 받아온 대부업자가 재판 중 불법 이자를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이를 추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5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66만 원을 추징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불법 사채 조직을 운영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당시 24%)를 넘겨 이자를 받아온 혐의를 받는다. 채무자에게 3400만 원을 빌려준 뒤 이자를 포함해 8250만 원을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연이율 324%를 적용하기도 했다. 조 씨가 법정 상한선을 초과해 받은 이자는 4766만 원에 달했다. 범죄 수익을 숨기기 위해 대포 통장을 사용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쟁점은 법원이 조 씨로부터 얼마를 추징할지였다. 조 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피해 채무자에게 불법 이자 전액을 돌려주고 합의했다. 하지만 1심은 불법 이자 4766만 원 전액을 추징했다. 조 씨는 “이미 돈을 돌려준 만큼 추징액이 과도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전액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받은 초과 이자를 모두 반환했다 하더라도 이는 조 씨가 범죄 수익을 소비한 후 반환한 것에 불과하다”며 “임의적 몰수·추징에서 비례의 원칙을 고려하더라도 초과이자 전액 상당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며 조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