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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건희 명품백’ 사건 수심위 명단 정보 비공개 처분…法 “적법”
뉴시스(신문)
입력
2026-06-04 14:29
2026년 6월 4일 14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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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검찰총장 상대 소송했지만 패소
대검 ‘사생활 침해’ 이유 수심위 명단 비공개
뉴시스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명단 정보를 비공개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150~300명의 후보자들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앞서 수심위는 2024년 9월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와 함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을 심의하고 불기소 의견을 권고했다. 검찰은 수심위 결과를 바탕으로 김 여사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정보공개센터는 수심위 전체 위원 명단과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현안심의위원회 명단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검찰청은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2024년 12월 5일 “김건희 여사 사건과 같이 권력형 비위가 의심되는 사건에서는 심의위원들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더욱 엄격하게 검증돼야 한다”면서 대검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단체는 “주요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명단 공개는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이첩받아 각종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금품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는 1심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일부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원으로 형이 가중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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