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발달장애 자녀 상습 학대한 4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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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5월 27일 11시 28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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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상습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부장판사 박인범)은 이날 아동학대처벌법상 상습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14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경기 부천에 있는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여성의 발달장애 초등학생 아들을 둔기로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한 달 전부터 여성과 동거를 시작한 남성은 아이가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수차례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의 모친은 지난해 12월 아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말리려 했지만 오히려 남성으로부터 뺨을 맞는 등 폭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의 폭행 등은 아이의 초등학교 측이 신고하면서 확인됐다. 학교 측은 지난달 9일 아이의 얼굴 부위 상처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같은 날 주거지에서 남성을 긴급체포했다. 당시 아이의 얼굴뿐 아니라 팔과 엉덩이, 허벅지 등 신체 곳곳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남성은 피해 아동의 계부이지만 거짓말하고 장난을 친다는 등의 이유로 둔기로 아동의 신체를 폭행하며 학대를 가했다”며 “학대 행위가 장기간 이어지고 정도도 가볍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의 친모가 폭행과 관련한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 혐의는 기각했다”며 “남성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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