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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거남 흉기 살해 60대 여성 징역 15년…법원 “심신미약 인정”
뉴스1
입력
2026-05-27 11:02
2026년 5월 27일 11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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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심신상실은 아니지만 판단 능력 저하 상태”
보석 취소 후 법정구속…치료감호 청구도 기각
부산고등·지방법원 깃발 ⓒ 뉴스1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대·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10일 밤 12시쯤 부산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남 B 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12시간 뒤인 같은 날 낮 12시 39분쯤 A 씨는 경찰에 자수했다.
첫 재판 당시 A 씨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형법 제10조 1항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과 A 씨 측의 요청에 따라 A 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심신미약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A 씨는 “범행 당시 가족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며 “가족들에게 평생 사죄하는 마음으로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평생 치료를 받으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측이 주장한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판단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람의 생명은 법과 제도가 보호해야 할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한 범죄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 대한 치료감호 청구는 현재 정상적인 상태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아울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허가했던 보석 역시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취소하고 이날 법정구속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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