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돔 구멍나 임신” 속여 1000만원 뜯은 20대女, 교제때부터 범행 계획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5월 13일 18시 06분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짜로 임신했다고 남자 친구를 속여 수천만 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민지)은 사기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여성은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당시 20대 남자친구를 상대로 임신 진료비와 낙태 수술비 등의 명목으로 26차례에 걸쳐 총 1039만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1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연인관계가 된 뒤 성관계를 갖자마자 “콘돔에 구멍이 난 것 같으니 병원에 가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여성은 갖가지 명목으로 남성에게 돈을 뜯어냈다. 남성이 돈을 주지 않으면 “임신중절 수술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남성의 가족들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까지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뢰관계에 있는 연인을 상대로 돈을 편취하고 공갈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를 볼 때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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