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기획 후보지 1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동아일보

모아타운 추진 지역 10곳도 예정

서울 시내의 재개발 대상지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거나, 규제 기한이 연장됐다.

7일 서울시는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인 18곳을 내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모아타운 추진 지역 10곳은 2031년 5월 18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특정 지역의 부동산을 사고팔 때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해 급격한 가격 상승을 막는 정책이다.

기존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서울 강남·서초구의 자연녹지지역(26.7km2)은 내년 5월까지, 송파·강남구의 주요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1.4km2)에 대해서는 내년 6월까지로 규제 기간을 연장했다.

도계위 회의에 이어 열린 수권분과위원회에서는 광진구 자양3동 227-147번지 일대에 1030채 규모, 강북구 미아동 130번지 일대에는 1730채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는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강동구 명일우성아파트도 재건축을 통해 997채 규모의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준공한지 38년 된 상계보람아파트는 이날 6차 도계위 정비사업 특별분과위 심의를 통과해 노원구 상계동 일대 최대 단지인 총 4483채 규모로 재건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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