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집중 단속

  • 동아일보

경찰청 내달 19일까지 점검

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불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 등 불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제주도 제공
섬 속의 섬 우도에서 운행이 제한된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PM)와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제주시 구좌읍 우도면에서 불법 이동수단 운행 차단을 위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19일 우도 내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대여용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휘발유)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PM의 운행을 제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제주경찰청 등이 함께 운행 제한 위반 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는 위반 차량 적발과 함께 운행 제한 취지와 위반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는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우도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좁고 보행자와 관광객 이동이 많아 불법 운행 차량이 곧바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합동 집중 단속을 통해 위반 행위를 근절하고, 우도의 교통 안전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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