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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억 폰지사기’ 연루 현직 경찰관 2명…검찰, 실형 구형
뉴스1
입력
2026-04-21 15:19
2026년 4월 21일 15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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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감 징역 2년6개월·B 경위 징역 1년 구형
다음 재판 5월 26일
전주지검 전경/뉴스1
검찰이 148억 원대 폰지사기 범행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들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21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경감(60)과 B 경위(50) 등 경찰관 2명을 포함한 피고인 4명에 대한 1심 속행 공판이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은 경찰관 2명에 대한 결심까지 진행했다. 2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역시 결심까지 진행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 경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B 경위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두 피고인의 변호인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주범들의 기망행위에 의해 속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해당 투자에 참여해 손실을 본 점 등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경감과 B 경위 역시 “가족과 지인 등 믿어주신 분들에게 실망과 피해를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관대한 처분을 부탁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나머지 2명의 피고인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5월 26일에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다.
검찰에 따르면 A 경감 등은 피해자 30여 명을 상대로 유사수신행위를 하며 14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에 투자하면 매달 원금의 30%를 이자로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인 피고인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A 경감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투자금 모집 과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며 “A 경감이 독자적으로 투자 모임을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A 경감과 B 경위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다.
(전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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