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6단독 차기현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30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 음식 배달앱에서 훈제오리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음식에 183만 원 상당의 중국산 훈제오리를 사용했지만,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거짓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차기현 판사는 “허위 표시된 기간이 상당히 길고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적어놓는 것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질이 썩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사례와 유사하게 해당 배달앱에서 중국산 훈제오리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하다 적발된 다른 식당 주인들에 대한 벌금형 사례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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