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서 교사에 흉기 휘두른 고3 긴급체포

  • 동아일보

교장실서 일대일 면담 요청후 범행
피해 교사, 중학생때 지도 학생부장
교총 “교사 폭행 대응 법적장치 절실”

논산경찰서 전경. / 뉴스1
논산경찰서 전경. / 뉴스1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경찰에 체포됐다. 이 학생은 피해 교사에게 일대일 면담을 요청해 둘만 있게 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충남 논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경 계룡시의 한 고교에서 “학생이 휘두른 흉기에 교사가 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가해 학생은 18세 남학생으로, 30대 남성 교사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인근 아파트로 도주한 상태였다. 학생은 범행 5분 만인 오전 8시 49분경 112에 신고해 자수한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피해 교사는 등 쪽에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 학생은 6일 충남 아산시의 한 위탁 교육 기관으로 옮겼지만 13일 오전 예고 없이 이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피해 교사와 일대일 면담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교장실에서 만났고, 교장이 자리를 피해 주자 가해 학생은 뒷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범행했다. 경찰은 학생이 범행을 목적으로 미리 흉기를 챙겨 면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이 학생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성인처럼 처벌될 수 있다.

피해 교사는 가해 학생이 중학생이었을 때 학생부장을 맡아 그를 지도한 적이 있었고, 당시 마찰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피해 교사가 같은 학교로 전근을 오게 됐고, 이후 가해 학생은 학교 측 권유에 따라 위탁 교육 기관으로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학생은 ‘과거 트라우마가 떠올라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둘 사이에) 욕설 등 폭언이나 신체적 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교육 현장에서는 교사가 폭행당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달 말 경기 광주시의 한 중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중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6주의 중상을 당했다. 지난해 5월 경기 수원시에서는 중학생이 50대 교사에게 야구 방망이를 수차례 휘두르는 일도 발생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는 2024년 675건, 지난해 1학기에는 389건이 발생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현재 학생 간 폭력은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며 “중대 교권 침해의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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