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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0원 담배, 호주선 4만원”…밀수출로 100억 챙긴 일당 검거
뉴스1
업데이트
2026-03-10 10:45
2026년 3월 10일 10시 45분
입력
2026-03-10 10:39
2026년 3월 10일 10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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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된 담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악용해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00억 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2024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매집한 담배 90만 갑(시가 약 30억 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봉인하는 방식으로 엑스레이(X-ray) 등 세관 검사를 피하며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주, 뉴질랜드 담배 한 갑당 가격이 3만2000~4만1000원 수준인 점을 이용해 현지에서 담배를 8000~1만3000원에 판매하며 100억 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호주 유학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 가격이 국내 가격(한 갑 약 4500원)의 약 9배에 달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통책을 모집하고, 포섭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담배 한 갑당 400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지인을 통해 현금인출기(ATM)로 배송비를 입금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인천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A 씨의 통신 내역과 고속도로 통행 기록 등을 분석해 대구에 거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이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고 A 씨의 과거 담배 밀수 이력도 추가로 확인했다.
장춘호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며 “불법 담배 유통, 위조 담배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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