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원 담배, 호주선 4만원”…밀수출로 100억 챙긴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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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3월 10일 10시 39분


압수된 담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압수된 담배. 관세청 인천본부세관 제공
국내외 담배 가격 차이를 악용해 담배를 해외로 밀수출하고 100억 원대 부당수익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30대 총책 A 씨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 11명은 2024년 3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국내에서 매집한 담배 90만 갑(시가 약 30억 원 상당)을 호주와 뉴질랜드 등으로 밀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일당은 담배를 은박지로 감싼 뒤 아크릴 상자 등에 숨겨 봉인하는 방식으로 엑스레이(X-ray) 등 세관 검사를 피하며 밀수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호주, 뉴질랜드 담배 한 갑당 가격이 3만2000~4만1000원 수준인 점을 이용해 현지에서 담배를 8000~1만3000원에 판매하며 100억 대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과거 호주 유학 경험을 통해 현지 담배 가격이 국내 가격(한 갑 약 4500원)의 약 9배에 달한다는 점을 알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 씨는 SNS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유통책을 모집하고, 포섭한 편의점 점주에게는 담배 한 갑당 400원의 수수료를 더 지급하는 방식으로 물량을 확보했다.

또 지인을 통해 현금인출기(ATM)로 배송비를 입금하게 하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지만, 관련 첩보를 입수한 인천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인천세관은 A 씨의 통신 내역과 고속도로 통행 기록 등을 분석해 대구에 거주하던 A 씨를 검거했다.

이어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현지 반입 단계에 있던 말보로 담배 850보루를 압수하고 A 씨의 과거 담배 밀수 이력도 추가로 확인했다.

장춘호 인천세관 조사총괄과장은 “수출입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과정까지의 단속을 강화해 불법 담배 유통과 밀수출을 차단하겠다”며 “불법 담배 유통, 위조 담배 판매 등 위법 행위를 발견할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신고바란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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