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는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29일 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2024.3.21 뉴스1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카카오엔터) 대표의 2심 재판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김 전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카카오엔터 내부 검토 절차가 있었는지, 본사인 카카오에 보고의무가 있는지, 보고 의무가 있다면 본사에 보고했는지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이를 확인 하기 위해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기일에 변론 절차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나 피고인 측이 그 전에 증인 신청을 할 경우 채택해 신문을 진행하고, 양측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신문 없이 기존 기록만 가지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7일로 지정하고, 그날 종결할 수 있도록 최종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전 대표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과 공모해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를 고가에 인수하고, 이 전 부문장이 319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는 그 대가로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약 12억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회사다. 그럼에도 이 전 부문장과 김 전 대표는 2019년 4~9월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와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 원을 지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위 자금 중 일부로 업계에서 ‘흥행보증수표’로 인정받는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했다. 이후 회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 원에 인수됐고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제작사로부터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여억 원을 보관하던 중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10억5000만 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로 회사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부문장에 대해선 “회사의 돈을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상당히 오랫동안 사용한 사람”이라며 “범행 방법이나 피해 규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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