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어린이집의 교사 A 씨가 아이의 양팔을 잡고 옆 방으로 던지 모습. 채널에이 영상 갈무리
국회 어린이집에서 아동 학대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된 교사 A 씨가 출국금지 조치를 받았다. 경찰은 A 씨가 해외 유학을 준비 중이었던 정황을 확인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6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A 씨에 대해 전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A 씨는 지난 2월 말 어린이집을 퇴사한 뒤 해외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아동 보호자가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양팔 잡아 내던지고 머리채까지…CCTV에 담긴 학대 정황
A 씨는 지난 20일 국회 어린이집에서 한 아동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당긴 뒤 바닥에 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 씨가 바닥에 누워 있는 아이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아이를 내팽개치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까지 담겼다. 국회 어린이집은 A 씨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사건은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10세 이하 아동 관련 사건은 서울청이 전담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날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청은 어린이집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두 달 치 내부 CCTV 영상을 전면 분석해 추가 학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국회 사무처 “무거운 책임 통감”
국회 사무처는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직장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안으로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전했다.
또 “위탁 어린이집 전체에 대한 사무처의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관련 전문기관들과 함께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객관적으로 재점검한 후 점검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어린이집은 부모 중 최소 1명 이상이 국회에 근무해야 입소 신청이 가능한 시설이다.
황수영 기자 ghkdtndud1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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