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6일 전북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2025.12.06 [김제=뉴시스]
화재 신고를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막지 못한 상황실 소방관이 징계를 받았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근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상황실 직원 A 소방교에게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상황팀장 B 소방령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6일 전북 김제시 용지면의 주택화재 당시 ‘응급안전안심서비스’가 작동했음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았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등의 주택에 불이 나면 별다른 119 신고 없이도 기기를 통해 자동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다.
당시 화재 주택에서는 새벽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통해 소방본부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상황실의 A 소방교는 거주자(80대·여)와 통화 하고도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최초 통화에서 거주 노인은 “불이 안 꺼진다. (기기에서) 소리도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황실은 ‘기기 오작동’이라고 판단하고 “(기기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다”고 답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같은 신고를 받은 보건복지부도 소방에 “출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때도 소방은 기기 오작동 문제라고 설명하며 출동하지 않았다.
결국 최초 신고 12분 뒤에야 옆집 주민이 화재 발생 신고를 했고,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은 이미 커져 있었다. 거주 노인은 주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본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서비스 재점검 등 전반적인 절차 개선을 약속했다.
박태근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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