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공서 주취소란’ 즉결심판 0.01%뿐… 英, 현장서 18만원 벌금 고지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19일 04시 30분


[골든타임의 약탈자들]
60만원 이하 벌금 등 가능하지만
행정절차 복잡한 탓에 처분 소극적
‘100만원 이하 과태료 법’ 국회 계류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지구대와 파출소 등에서 소란을 피우는 악성 취객은 ‘관공서 주취소란’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 60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순 음주소란(범칙금 5만 원)보다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지만 형법상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기는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신설된 조항이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이 ‘즉결심판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은 물론이고 이후 법원 출석까지 챙겨야 해 현장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관공서 주취소란’은 전체 보호조치 주취자 중 0.01%인 123명에 그쳤다.

이에 따라 경찰의 주취자 보호조치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취자를 분리·관리할 수 있는 전담 인프라를 확충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입법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는 주취자 대응 관련 법안 5건이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경찰의 주취자 구호 절차를 효율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 경찰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경찰이 주취자의 신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문 채취나 소지품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란 제지를 위한 보호장구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정이 모호해 현장 대응이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자는 취지다. 또 난동을 피운 주취자에게 1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산의 ‘주취해소센터’처럼 주취자를 전담하는 ‘주취자 공공구호기관’ 설치 근거를 마련해 경찰의 부담을 덜자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외의 경우 주취자 대응 체계가 비교적 명확하다. 영국은 난동 주취자에게 별도 조사나 법원 동행 없이 90파운드(약 18만 원) 상당의 ‘치안 위반 벌금(PND)’ 고지서를 현장에서 발부할 수 있다. 미국은 주취자에게 경찰과 응급구조 인력이 함께 대응하며 필요할 경우 수갑 등 장비 사용도 허용된다. 호주는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를 즉시 일반 형사범으로 전환해 처리한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주취자를 격리하고 경찰과 의료진을 보호할 법적 조치와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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