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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 남의 묘…후손 연락 안 받자 ‘파묘’한 토지주
뉴시스(신문)
입력
2026-02-18 10:06
2026년 2월 18일 1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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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0대 징역 6개월·집유 2년
뉴시스
자신의 토지에 위치한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소재 토지 소유주다. A씨 토지에는 피해자 B씨의 조상과 C씨의 어머니 분묘가 각각 조성돼 있었다.
A씨는 2024년 1월께 경제적 문제가 악화하자 해당 토지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하지만 은행 측으로부터 ‘분묘들의 존재로 인해 재산 가치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거절 당했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4월께 B씨와 C씨 측에 분묘 이전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 수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제대로 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결국 B씨와 C씨가 분묘를 이전하지 않자 굴삭기를 동원해 분묘 2기를 무단 발굴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해 5월께 B씨는 분묘가 훼손된 것을 인지하고 같은 자리에 가묘를 설치했다. 약 2달 뒤 A씨는 재차 굴삭기를 동원해 B씨의 가묘를 파헤치고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은 “피고인(A씨)이 수 차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했음에도 제대로 분묘 이전이 이행되지 않자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각 분묘를 발굴한 수단이나 방법, 법익 균형성 등에 비춰볼 때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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