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살 때는 비자 종류와 주소지를 신고해야 한다. 또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살 때 해외 자금을 들여왔다면 출처를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이 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 비자 유형 등 체류 자격과 주소지 또는 183일 이상 실제 머물고 있는 장소를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를 신고하고 자금조달계획서를 낼 때는 내외국인 모두 해외 예금이나 대출, 해외 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조달 내역도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국내 예금과 현금만 신고하면 됐지만, 자금 출처를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추가로 신고하도록 의무화됐다. 기타자금에는 기존 주식이나 채권 매각 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 대금도 새롭게 포함된다.
또 국적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를 신고할 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직거래를 통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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