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보행로 전 구간 대상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 지정
대구시는 중구 동성로를 보행 친화적인 미디어 명소로 만들기 위해 이 일대를 ‘옥외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자 중심의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다.
해당 구간은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통신골목 삼거리 광장∼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1.8km 보행로다.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표시, 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아 거리 전체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을 보면 벽면 이용 간판은 2층 이상 23층 이하, 표시 면적 337.5m² 이하, 광고물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3/4 이내 등이다. 또 기존 옥상 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 간판 설치 가능 층수도 3층 이상 23층 이하로 완화된다.
단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했고, 여러 전광판이 동일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하는 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했다.
중구는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열어 빛 공해, 보행자 안전 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전광판 설치를 방지하고, 동성로 전체 도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고품격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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