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명의 빌려서 약국 운영, 27억 챙긴 70대 2명 징역형

  • 뉴시스(신문)

부산지법, 1명 실형·1명 집유
명의 대여 80대 매달 300만원 대가 챙겨…집유 선고

ⓒ뉴시스
타인의 약사 명의를 빌려서 약국을 개설해 수년간 운영하며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70대들이 징역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B(70대·여)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8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13년 11월~2022년 10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C씨 명의로 개설한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환자들에 대한 약을 조제·판매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7억7832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이들에게 약사 면허를 대여하고 그 대가로 매달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와 C씨는 동종 전력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가 좋지 못하며 특히 A씨와 C씨는 이 범행 도중에 A씨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행위가 적발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받아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계속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B씨는 초범인 점, B씨와 C씨가 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피해 규모에 비하면 적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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