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닝머신 성급히 내려오다 골절…法 “헬스장도 절반 책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2월 5일 19시 32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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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타던 회원이 넘어져 다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사고 방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헬스장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부장판사 백소영)은 헬스장과 공제계약을 맺은 보험사가 헬스장 이용자 A 씨에게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가 반소(민사소송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같은 소송 내에서 제기하는 맞소송)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고(보험사)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한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A 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임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헬스장 운동기구 사이 안전거리가 없어 발생한 사고인만큼 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부상 경위 등을 토대로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사고에 대해서 A 씨와 헬스장의 책임이 각각 절반 정도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러닝머신 사이 간격은 16㎝에 불과했다고, A 씨는 헬스장 초보자인 만큼 강사에게 운동 경험이 없다고 고지하기도 했다”며 “그런 상황에서 헬스장 내에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 법에 대한 안내문이나 강사의 안내 등이 없었다는 점을 보면 헬스장 측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A 씨가 성급히 러닝머신을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성급히 머신에서 내려올 때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A 씨의 과실도 매우 큰 만큼 헬스장 측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의 후유장애 정도, 월 평균 소득 및 장래 소득, 위자료 등을 모두 산정했을 때의 손해배상금은 1억1900여만 원”이라며 “이 중 보험금 한도인 3000만 원에 대해서 보험사는 A 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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