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호송 기다리던 사기 혐의 50대, ‘미상’ 알약 복용 후 쓰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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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년 1월 30일 15시 33분


부안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2018.04.02. 뉴스1
부안경찰서 전경 (자료사진) 2018.04.02. 뉴스1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50대 피의자가 신병 인계 과정에서 알약을 과다 복용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30일 전북 부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8시께 피의자 A 씨가 미상의 알약을 복용한 뒤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기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배를 받아오던 인물이다. 그는 28일 오후 수배 내용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부안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A 씨는 정읍경찰서로 이감됐다.

이후 A 씨는 정읍경찰서에서 검찰 호송을 기다리던 중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 씨는 수사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을 삼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경찰에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약을 이감 과정에서 회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A 씨를 구금하고 있다가 법원에서 집행정지를 결정, 신병 인계 절차를 중단하고 일단 가족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부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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