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함영주 ‘부정채용’ 업무방해 유죄 판단 잘못…다시 심리”

  • 뉴시스(신문)

2심서 유죄로 본 ‘업무방해 혐의’만 파기·환송
남녀 비율 정해두고 공채 선발 지시 혐의 유죄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서울=뉴시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별관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을 위한 금융기관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11.17. [서울=뉴시스]
함영주(69)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부정채용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유죄 취지 쟁점에 대한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남녀 차별채용 등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오전 10시15분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함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했다.

함 회장이 지난 2016년 공채 합숙면접 전형 지원자 중 1명이 불합격 대상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인사부장 등과 공모해 합격자로 선정되게 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심리를 다시 하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는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바뀐 공소사실 중 하나다.

대법은 “원심(2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 사실들은 논리와 경험칙, 과학법칙에 의해 뒷받침다고 보기에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함 회장)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함 회장 지시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정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당시 실무자 진술도 그와 같았다는 취지다.

다만 함 회장이 지난 2015년과 2016년 하반기 신입직원 공개채용 당시 ‘남자 직원을 많이 뽑으라’는 취지로 지시, 사측이 최종합격자 비율을 남녀 4대 1로 정해 공채를 진행토록 해 채용시 남녀를 차별했다(남녀고용평등법 위반)는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의 형량은 서울서부지법 합의부가 심리하게 될 파기환송심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지배구조법 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람은 금융회사 임원의 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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