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굴다리시장’ 노점 8곳 강제 철거

  • 동아일보

40여년 만에 행정대집행

경기 과천시는 별양동 굴다리시장에서 수십 년간 불법 노점상을 운영한 8곳을 강제 철거했다고 18일 밝혔다.

과천시에 따르면 굴다리시장은 별양동 주공 4·5단지 아파트 사이 보행로에서 40여 년간 운영된 노점이다. 과천시는 2006년 철거를 추진했지만 노점 상인들과의 협의로 2011년까지 5년간 철거를 유예하기로 했다.

과천시는 2011년 이후 1000만 원의 전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자진 철거를 유도해 44곳 중 36곳이 자진 철거했다. 그러나 나머지 8곳은 ‘3000만 원의 보상금과 1년의 철거 유예’를 주장하며 자진 철거하지 않았다.

과천시는 불법 행위 근절 대책을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더 이상 철거를 늦출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7일 0시부터 약 1시간에 걸쳐 8곳의 노점상을 대상으로 경찰과 소방 등이 참여한 가운데 별다른 충돌 없이 행정대집행을 했다. 행정대집행은 의무자가 해야 할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청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행한 뒤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행정상 강제 수단이다.

과천시 관계자는 “자진 철거하지 않는 노점 측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이미 자진 철거한 상인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행정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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