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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보다 뚱뚱한 것이…” 병원 직원에 폭언·업무방해한 60대 벌금형
뉴스1
입력
2026-01-13 14:41
2026년 1월 13일 14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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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뉴스1 자료)
동네의원에서 소란을 피운 60대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7월 대구 북구의 한 비뇨기과의원 접수실에서 간호조무사 B 씨에게 “어디 가면 일자리도 못 구할 것이” “나보다 뚱뚱한 것이”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30분간 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소변검사를 바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가 소란을 피운 바람에 일부 환자가 진료받지 못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병원 사무장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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