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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 연인에 흉기 사진 보내 살해 협박한 60대 남성, 현행범 체포
뉴시스(신문)
입력
2026-01-13 11:51
2026년 1월 13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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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법 위반 등 혐의
ⓒ뉴시스
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에게 흉기 사진을 보내며 살해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11일 오후 9시30분께 총포도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전 연인인 여성 B씨에게 “너와 네 가족을 다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와 함께 흉기 사진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허가 없이 흉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해당 흉기는 현장에서 압수됐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총포도검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협박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112 긴급신고 등록과 맞춤형 순찰,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를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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