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사고 나면 최대 2500만원 보상…서울시 제도 손본다

  • 동아닷컴
  • 입력 2026년 1월 9일 15시 41분


서울시는 지반 침하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지반 침하 사고로 시민이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이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서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반 침하(싱크홀) 사고를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포함했다. 최근 반복되는 지반 침하 사고에 대응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위험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9일 지반 침하로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할 경우 최대 25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항목을 시민안전보험에 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반 침하 사고가 사회 재난으로도 인정되면, 기존 사회 재난 보장과 중복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연희동과 명일동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 사망 사고는 사회 재난으로 분류돼 보험금이 지급됐지만, 시는 사고 유형 자체를 별도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보험사에 신규 항목 개발을 요청했고 올해부터 제도에 반영했다.

서울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보장 내용도 함께 손봤다. 최근 5년간 보험금 지급 비중이 가장 컸던 화재·폭발·붕괴 사고의 보장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7월부터는 재난 사망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시민안전보험과 구민안전보험의 중복 보장도 허용하고 있다.

신청 절차도 간편해진다. 올해부터는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접수 서비스가 도입되며, 등록 외국인을 위한 영어·중국어·일본어 상담도 함께 운영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사고 당시 서울 시민이었다면 거주지나 사고 장소와 관계없이 보장받을 수 있고, 개인 실손보험 가입 여부와도 무관하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시민안전보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지반 침하#사회 재난#시민안전보험#싱크홀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