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96억원 보이스피싱 피해금 자금 세탁해준 일당 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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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범죄수익 2496억원을 가상자산 등으로 자금세탁 해준 불법 코인 환전소 운영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 코인 환전소 실운영자 A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5년~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중 2명에 대해서는 2억~3억여원의 추징 명령을 같이 내렸다.

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큰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완수하도록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A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며 수십억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범행에 적극 가담해 상당히 많은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러한 이익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이 편취당한 금원이고,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회피하는 태도만 보이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불법 코인 환전소를 운영한 A씨 등은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 합계 2496억원을 직원 계좌로 송금해 현금화한 뒤 가상자산 등을 구매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해 주는 방식 등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해 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고 685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매매를 영업으로 한 혐의도 있다.

2024년 말 경찰로부 환전소 대표에 대한 사기방조 혐의 불송치 사건을 전달받아 검토하던 검찰은 불법 환전소 범행을 의심하고 수사에 나서 이 사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또 A씨 등이 수사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서울 지역 경찰서장인 총경과 경감인 경찰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밝혀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했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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