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인 척 연기, 녹취 조작”…홍콩 ELS 판매 은행 직원들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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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을 위법하게 판매하면서 계약 체결 내용이 담긴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시중은행 관계자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시중은행 2곳 관계자 6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 씨 등 2명은 인천시 소재 모 은행 지점 직원으로 일하면서 투자자에게 5000만 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과 같은 은행 경북 구미시 소재 지점 소속 직원인 B 씨 등 2명은 투자자에게 7600만 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녹취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홍콩 H지수 ELS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할 시 판매 및 계약 체결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그러나 A 씨 등 투자자를 대면한 척 연기하며 서로 역할을 나눠 허위로 녹취했다고 고소인들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C 씨 등 2명은 용인시 소재 모 은행 지점 소속 직원으로, 2021년 1억 5000만 원 상당 ELS 상품을 판매하고 투자자 서명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고소인들은 C 씨 등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일부 서류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지하고 서명을 위조해 내부 서류에 써넣었다고 주장했다.

A 씨 등 6명 혐의는 투자자들이 ‘홍콩 ELS 대규모 손실 논란’을 접하고, 은행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5일 고소인들을 대리하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장을 받아 사건을 용인서부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지는 모두 다르지만, 혐의 유사성 등을 고려해 일단 세 건을 같은 경찰서에 함께 배당했다”며 “고소인 조사를 진행해 봐야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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