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목덜미 잡아끌고 복도로 내쫓은 교사…법원 “해임 정당”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8일 11시 17분


홧김에 초등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내고 홀로 서 있게 한 교사가 해임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초등학교 교사 A 씨가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저학년 수업 도중 한 학생이 또래 학생들이 쌓아 올린 구조물을 향해 컵을 던져 이를 무너뜨리자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고성을 지르며 학생의 목덜미를 붙잡아 끌고 교실 밖 복도로 내보냈고, 수업 종료 시점까지 약 20분 동안 혼자 서 있도록 했다.

당시 A 씨는 이미 유사한 아동학대 비위 사안 2건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울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교육청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훈육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거나 교육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당한 지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적인 교원의 기준에서 볼 때,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초등학생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교사가 아동을 대상으로 학대 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중 처벌 대상이 되며, 징계 감경도 제한된다”며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에 비춰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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