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426억 가로챈 1세대 빌라왕, 1심서 징역 10년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1월 5일 16시 38분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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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여 원의 전세보증금을 뜯어낸 이른바 ‘빌라왕’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서울 강서구·금천구, 인천 일대에서 임차인 227명으로부터 총 426억6000만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진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매매 가격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아 매매 대금을 치른 뒤 차액을 챙겼다. 그런 뒤 다른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무자본 갭투자’ 돌려막기 수법으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72채의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부동산 시가가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하에 실질적으로 제대로 관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규모로 임대 사업을 확장해 왔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임대차 보증금을 적시에 반환받지 못했고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받았다.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비용을 지출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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