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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 갈래”…매일 줄넘기 1000번에 물도 안 마신 20대 징역형 집유
뉴스1
업데이트
2026-01-02 10:58
2026년 1월 2일 10시 58분
입력
2026-01-02 10:02
2026년 1월 2일 10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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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DB
현역병 복무를 피하기 위해 매일 고강도 운동과 식이 조절로 체중을 인위적으로 감량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3)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매일 줄넘기 1000개씩 하는 등 고강도 운동을 하고, 검사 직전 3일 간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거나 물을 마시지 않는 방법으로 체중을 줄인 혐의다.
A 씨는 신체등급 4등급으로 보충역인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병역판정검사 기준상 키 161~204㎝인 경우 체질량지수가 16 미만이면 신체등급 4등급을 받을 수 있다.
키 175.5㎝인 A 씨는 체중을 47.8㎏로 낮춰, 체질량지수 15.5로 측정됐다.
A 씨는 법정에서 “체력 증진을 위해 줄넘기를 했을 뿐 의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거나 수분 섭취를 제한해 신체를 손상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 씨의 평소 체중이 50㎏를 웃돌았고, 체중 감소 원인이 될 만한 별다른 질병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북대 의과대학 임상병리학 교수는 “기아 또는 장기간 금식, 저탄수화물 식단, 고강도 운동, 섭식 장애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A 씨가 병역판정검사 1년 전 친구들에게 ‘신검 받기 전에 살을 빼야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기록도 발견됐다.
재판부는 “애초 저체중인 상태여서 추가 감량을 통해 4급 판정을 받으려는 유혹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방법이 물리적 방법에 의한 신체적 훼손 또는 상해에 이르지 않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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