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대 항소 포기

  • 동아일보
  • 입력 2025년 12월 26일 14시 53분


“전원 유죄 선고됐고 분쟁 최소화 필요”
앞서 국힘 상대 항소 포기와 형평 맞춰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왼쪽부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의원, 이종걸,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관련,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혐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된다.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건 관련 피고인 10명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을 제외한 8명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민주당#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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