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기생해 사익” 건진에 징역 5년 구형

  • 동아일보

김건희에 청탁 등 명목 금품 받아
특검 ‘국정농단 현실화 사례’ 규정
金, 재판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21/뉴스1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특검이 징역 5년과 추징금 2억8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을 권력에 기생한 ‘국정 농단이 현실화한 사례’로 규정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전 씨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범행으로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저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나타났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성진 특검보는 “전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및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권력에 기생하며 사익을 추구했다”며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는 등 국정 농단이 현실화했고 대의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뒤늦게나마 반성하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샤넬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제출하며 본건에 대한 의혹 해소에 일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방선거 공천 헌금 명목으로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전 씨 측 변호인은 “금품은 윤 전 본부장이 ‘영부인에게 잘 보이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거나 ‘손해 입을 염려가 없다’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에서 보험성으로 공여한 선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해 금품 수수의 주체로 볼 수 없고, 영부인과 금품을 공유하지 않아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의원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상 부정 수수죄는 수수 금액이 모두 정치자금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 돈은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전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여사는 이날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 측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며 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특검#알선수재#정치자금법#건진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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