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규제 두고 헌법소원…헌재 “국민 생명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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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서울 시내에 전동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스1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운전면허를 요구하고 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는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도로교통법 43조, 50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부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청구인 “규제 너무 가혹해” 헌법소원 제기

앞서 국회는 2021년 1월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면허를 취득한 사람만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 장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새로 도입된 규제 조항들이 과도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을 어겼다고 항의했다. 자전거도 운행속도가 빠른데 개인형 이동장치만 규제를 강화하는 게 불평등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에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함과 아울러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조성·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면허 조항에 대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는 도로교통 법령과 교통 규칙에 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춰야 하고 기계의 구조와 작동원리에 관한 지식도 필요하다”며 과도한 제한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헌재 “국민 생명·신체 위해 방지 위해 정당”

보호장비 조항에 대해서도 “개인형 이동장치는 무게나 크기, 탑승방식 등 그 구조적 특성상 노면 상태에 따라 낙상이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며 “생명 및 신체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입법자가 제재 수단을 통해 인명 보호장구 착용 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운전면허 취득과 보호장비 착용으로 초래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 및 도로교통 안전 확보라는 공익의 필요성에 비해 현저히 크지 않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전동킥보드#헌법재판소#헌재#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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