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영등포서 승용차가 학원버스 추돌…60대 운전자 1명 사망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9 18:37
2025년 12월 19일 18시 3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60대 운전자 차량이 학원버스·승용차 부딪혀
학원버스 운전자 등 2명·보행자 4명 등 부상
버스탑승 학생은 없어…피해 승용차 2명은 귀가
ⓒ뉴시스
19일 오후 3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양남사거리 도로에서 학원버스 1대와 승용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60대 여성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승용차 1대가 양남사거리에서 오목교 방향으로 좌회전한 이후 중흥아파트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인 학원버스 측면을 충돌했다. 충돌 이후 파편이 튀면서 근처에 있던 승용차 1대 유리도 파손됐다.
이 사고로 버스와 충돌한 승용차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학원버스에는 운전자와 동승자만 탑승해 있었으며, 학생은 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명 모두 경상을 입었다.
유리가 파손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모두 현장 귀가했으며 보행자 4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김건희 최측근’ 이종호, 두 번째 보석 청구도 기각
‘5m짜리 무빙워크’ 졸속행정 비판에 강서구 “결정 권한 서울시에 있어”
‘패스트트랙 충돌’ 박범계·박주민 1심서 벌금형 선고 유예…의원직 유지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