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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달라’ 태안군 공무원 2심도 실형…수의계약·신분 이용
뉴스1
입력
2025-12-19 11:38
2025년 12월 19일 11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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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직무상 신분을 이용해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대가 등을 받아 챙긴 태안군 소속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는 뇌물수수,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6~2019년 환경관리센터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장비 업체 대표 B 씨에게 수의계약 대가로 총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가 과거 다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일감을 주면 돈을 줄 수 있느냐”며 먼저 접근했다.
A 씨는 이밖에도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업무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돈을 빌려달라며 1400만원을 받아내기도 했다.
법정에 선 A 씨는 회식비를 지원받거나 단순히 돈을 빌린 것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사회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인 점,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6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을 건넨 B 씨 등 3명은 300~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은 정당하다며 기각했다.
(대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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