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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동의 없이 맘대로’ 성관계 촬영한 20대男 벌금형
뉴시스(신문)
업데이트
2025-12-19 11:08
2025년 12월 19일 11시 08분
입력
2025-12-19 10:54
2025년 12월 19일 1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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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좋지 않다”…검찰은 불복 항소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간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서울=뉴시스]
여자친구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6)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충북 자신의 여자친구 B씨 집에서 B씨와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무음 카메라 기능을 활용해 B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동영상과 사진을 찍어 저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속죄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유포 가능성을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점을 이해해 영상을 삭제하고 복구 불가능하도록 포맷까지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강 판사는 “불법촬영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으나 초범인 점, 포렌식 결과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2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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