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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술 취해 집 데려다주던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뉴스1
입력
2025-12-18 15:08
2025년 12월 18일 15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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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News1
술에 취한 상태로 쓰러져 있다 집으로 데려다 주던 구급대원들을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후 8시 59분쯤 자신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아무런 이유 없이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대원들은 A 씨가 부산 부산진구 한 버스정류장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구급대원들이 피고인을 자택으로 데려다주던 상황에 범행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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