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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장’에…회사 돈 4억 빼돌려 코인 투자한 40대, 징역형 집유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3 08:24
2025년 12월 13일 0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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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장 당시 업비트 통해 비트코인 매수
法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 구별 안 해…부적절”
ⓒ뉴시스
지난 2021년 비트코인 불장(상승장) 당시 회사 명의의 돈 4억원을 빼돌려 코인에 투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모(49)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주식회사 A회사의 사내이사로, 해당 회사의 자금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A회사는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자동차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씨는 지난 2021년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6만4000달러)를 찍으며 불장에 들어섰을 당시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억원을 송금,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했다.
이후 같은 해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같은 방식으로 총 4차례에 걸쳐 4억2338만원을 횡령해 비트코인 투자에 사용했다.
서 판사는 “피고인은 회사의 자금과 개인의 자금을 명확히 구별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다”며 “회사를 운영해 온 방식이나 회계 처리에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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