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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 살인 저지를 것”…출소 당일 과도로 위협한 70대 남성, 징역 1년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12 06:41
2025년 12월 12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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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과도로 불특정 다수 위협
法 “출소 당일 재범, 위험성·불법성 커”
ⓒ뉴시스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7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 3일 공공장소흉기소지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8월 30일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A지원센터 휴게실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특별한 이유 없이 흉기인 과도를 드러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과도는 총 길이 약 19.5㎝에 달했다.
이씨는 해당 과도를 보이는 행동과 함께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다”, “살인미수로 들어갔다 왔다” 등을 언급하며 수회에 걸쳐 자신의 목을 찌르려 했다.
이를 보고 공포심을 느낀 센터 이용객은 센터 직원인 박모(33)씨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박씨는 신고 이후 이씨에게 다가가 흉기 소지 여부를 확인했고, 이씨는 곧바로 “살인한 경험이 있고 자꾸 잔소리를 하면 오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며 박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해당 집행이 종료된 날 재범한 사실에 주목했다.
실제로 이씨는 지난해 5월 B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지난 8월 30일 출소했다. 즉 출소한 당일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서 판사는 “범죄전력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날 재범한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행에 내재된 위험성과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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