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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손흥민 초상권 갖고 있다”…전 에이전트 대표, 사기혐의 고소당해
뉴시스(신문)
입력
2025-12-09 10:49
2025년 12월 9일 1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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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팀 평가전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 1-0으로 승리한 대한민국 손흥민이 관중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1.18. [서울=뉴시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전 에이전트 대표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의 콘텐츠 제작 회사 대표 A씨는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수 대금 일부인 약 58억원 중 11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전 에이전트 대표 장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2019년 장씨는 A씨 회사에 “손흥민의 국내외 광고체결권한, 초상권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한을 모두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독점에이전트계약서’를 제시했다.
이에 A씨는 117억원가량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하고 1차 대금을 송금했으나 손흥민 측에서 해당 계약서의 작성 및 존재를 부정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경찰은 두 사람을 불러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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